2025년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 총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절감효과)

마지막 수정일: 2025-11-29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을 매달 자동 할인하거나 현금 환급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감면 단가가 평균 20% 인상, 적용 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되며,
한 번 신청하면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를 통해 일괄신청해서 전기·가스 요금을 감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감면제도 총정리(지원대상·신청방법·절감효과)

에너지 부담이 커지는 겨울, 왜 지금 신청해야 할까?

겨울철 난방비와 전기요금은 가계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특히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는 에너지 빈곤층(Energy Poverty) 으로 분류되어
정부의 요금 감면제도를 통해 전기 뿐만 아니라 가스요금 감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전기요금 20%, 가스요금 15% 감면 폭이 확대되었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지금 바로 아래 상담을 통해 일괄신청으로 한번에 받아보시기 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제도(한국전력공사)

구분지원대상감면내용(월)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1만 6,000원 한도 감면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전 지사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장애인 포함1만 2,000원 한도 감면복지로 또는 한전 고객센터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보호시설 등30% 요금 감면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신청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 지원기간: 승인 후 1년(자동 갱신 가능)
  • 감면형태: 매월 요금 고지서 자동 차감

Tip: 한전 고객센터(123)로 전화하면 온라인 재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가스요금 감면 제도(지역 도시가스사)

구분대상감면내용신청경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구월 14,000원 한도 감면가스사 지점 또는 복지로
차상위계층장애인·한부모 포함월 10,000원 한도 감면지역 가스사, 복지로
사회복지시설보육원·요양원 등사용량의 30% 감면지자체 협조 공문 제출

2025년 변화:
서울·경기 지역의 감면 단가가 평균 1,500원 이상 인상,
지방 도시가스는 요금 비례 감면(최대 20%)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신청 방법

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서비스 → 요금감면] → 전기·가스 요금감면 선택
  • 본인인증 후 자동 자격조회 → 담당기관 전송 → 완료

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분증, 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 지참
  • 담당공무원 확인 후 바로 접수 가능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전기 요금, 가스요금 감면이 가능해,
별도로 두 기관에 각각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 효과 예시(2025년 평균 기준)

가구 유형월 요금(감면 전)감면 후 예상 요금월 절감액연간 절약액
1인 생계급여 가구35,000원19,000원16,000원192,000원
2인 한부모가정52,000원35,000원17,000원204,000원
4인가구(장애인가정)79,000원55,000원24,000원288,000원

전기·가스 감면을 모두 적용하면,
연간 약 40만 원 이상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 세대주 명의 요금계약만 감면 가능하므로, 명의가 가족일 경우 변경 필요
  • 자동 연장 시 자격 변동(소득 상승 등)이 있으면 재심사 후 감면 중단 가능
  •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에 포함된 에너지요금은 별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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