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및 활용 가이드

마지막 수정일: 2025-11-29

2025년부터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신해
장애인 본인의 욕구·생활환경·가족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직접 선택·설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개인예산제에 대한 예산, 지원항목, 절차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보세요.


“이젠 ‘필요한 만큼, 필요한 방식으로’ 지원받는 시대.
2025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작됩니다.”

2025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및 활용 가이드

1. 2025년 개인예산제 도입 배경

그동안 발달장애인 복지는 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제’**로 운영돼
모든 장애인이 비슷한 형태의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환경·능력·돌봄 필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도입됩니다.
즉, 정부가 일정액의 지원예산을 개인에게 직접 부여하고
그 안에서 돌봄, 직업훈련, 이동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지원금이라도, 쓰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젠 ‘나에게 꼭 맞는 복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2. 개인예산제의 핵심 구조

항목기존 활동지원제2025 개인예산제
지원형태시간단위 서비스예산단위 지원
선택권정부 지정 서비스본인이 직접 선택
예산운용동일 기준 지급개인 맞춤형 지급
연계서비스제한적지자체·민간기관 연계 허용

개인예산제는 크게 3단계로 운영됩니다.

  1. 서비스 설계 → 개인상담을 통해 필요 지원항목 선정
  2. 예산 배정 → 정부가 맞춤 예산을 확정해 개인계좌로 지급
  3. 서비스 구매 → 본인 명의로 선택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3. 예산 규모 및 지원항목

2025년 예산안에는 발달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비용 2,70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범지역은 17개 시·도 중 6곳(서울, 경기, 대전, 전북, 경북, 제주)에서 시작됩니다.

구분지원금액주요 항목
기본예산월 70만~150만 원돌봄·생활지원
선택예산월 50만 원 한도직업훈련·사회참여
추가예산최대 30만 원이동지원·휴식지원

이 금액은 개인의 장애등급, 가구소득, 서비스 이용빈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이용절차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2025년 3월부터 순차 시행
  • 신청대상: 발달장애인 및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 신청방법: 복지로·지자체 복지과 또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절차 요약

  1. 사전상담(욕구조사) →
  2. 예산확정(등급·소득 기준) →
  3. 바우처 발급 →
  4. 서비스 선택 및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인증한
**공공·민간 통합 플랫폼(2025년 상반기 개통 예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주요 차별점과 장점

구분기존 활동지원개인예산제
지원유형시간제현금·바우처 병행형
맞춤성동일 기준개인별 차등 지원
이용권제한적가족·보호자 대리 이용 허용
서비스 확대제한돌봄+직업훈련+여가 통합 지원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지적장애·자폐성 장애인 등 중복장애인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6. 2025년 이후 계획

  • 2026년: 전 시·도 확대
  • 2027년: 노인·중증장애인까지 확대 추진
  • 2028년: 복지+고용 통합형 개인예산제 구축 예정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달장애 복지는 ‘관리’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2025년 개인예산제로 더 자율적인 삶을 시작하세요.”


출처 안내: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이동 없이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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