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제 확대 및 수급 전략 해설

마지막 수정일: 2025-11-29

2025년에는 장애인의 일상 자립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특히 기존 월 480시간 제한이 완화되고,
근로·학업 병행형 이용자 중심의 시간제 활동지원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또한 부가급여·보조인력 지원 항목도 함께 늘어나
장애인의 생활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됩니다.


“2025년엔 장애인 활동지원이 ‘시간제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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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활동지원 제도 개편 배경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안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2조 1,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 증가한 수치로,
고령·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와 근로참여를 위한 기반 확충이 목적입니다.

기존 제도는 하루 이용시간 상한이 고정되어
취업자·학생 등은 필요시간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부터는 유연한 시간제 배정제도가 도입됩니다.

구분2024년2025년 변경 내용
기본이용시간월 480시간 제한최대 600시간까지 확대
근로자·학생형미지원시간제 선택형 신설
지원인력1인 고정2인 교대제 허용

“장애인 활동지원은 단순한 돌봄이 아니라
‘자립을 돕는 사회적 인프라’입니다.”


2. 활동지원 시간제 도입 세부 내용

새로 도입되는 시간제 활동지원은
**“근로·학업 병행형”**과 “단기집중형”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 근로·학업 병행형:
    주중 낮 시간(07~19시) 중심의 유연시간 배정
    주당 40시간 이내 탄력적 이용
  • 단기집중형:
    수술 후 회복기나 출장·행사 참여 등
    특정기간 집중지원형 서비스로 전환 가능

이로써 ‘일하는 장애인’도 활동시간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활동지원 인력 및 부가급여 확충

2025년부터 활동지원 인력 2만 명이 추가 채용되며,
지원인 시급은 12,200원 → 1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부가급여 항목이 확대되어

자립활동비 월 5만 원
이 신규로 지급됩니다.

이동지원비 월 10만 원

간병보조비 월 15만 원


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정신 기능상 일상생활 도움 필요자
  • 활동지원 등급 판정자

신청자격:

  • 소득·재산 무관 (단,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차등 적용)

본인부담 기준 (2025년 개정):

소득구간본인부담률
기초생활수급자0%
차상위계층5%
중위소득 100% 이하10%
초과15~20%

5.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처: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복지지원과
  • 신청서류: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자료
  • 심사기관: 국민연금공단 (활동지원 등급판정위원회)
  • 처리기간: 약 30일 이내

신청 후 활동지원사 배정까지 완료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시간·일정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시간제 수급 전략

2025년부터는 수급자 본인이 월별 이용시간 배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직장인 → 평일 낮 집중형 (근로시간 중심)
  • 학생 → 주중·주말 혼합형
  • 중증장애인 → 주 7일 고정형

이처럼 맞춤형 배정이 가능해져
‘한정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큼 받는 서비스’로 바뀝니다.”


출처 안내: 본 글은 2025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외부 이동 없이 핵심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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